재산세 납부 언제? 어떻게? 얼마나? 매년 7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. 바로 재산세 납부 기간이기 때문이죠. 부동산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재산세 납부 일정, 조회 방법, 납부 방법,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📌 재산세란?
재산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,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은 각 지자체의 세입으로 사용되며, 보유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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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과세 대상
- 주택
- 건축물
- 토지
- 자동차(취득 후 일정 기간에 한함)
📅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?
구분 | 납부 대상 | 납부 기간 |
---|---|---|
1기분 | 건축물, 주택 1기분, 선박, 항공기 | 7월 16일 ~ 7월 31일 |
2기분 | 주택 2기분, 토지 | 9월 16일 ~ 9월 30일 |
7월은 1기분 납부 기간으로, 특히 건물이나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 시기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.
🧾 재산세 조회 방법
2025년 재산세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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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(Wetax) 이용
- 접속: https://www.wetax.go.kr
- 로그인 후 > "나의 신고내역/납부내역" 선택
-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가능 -
지방세입계좌 납부
-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 전용 계좌로 송금
- 인터넷/모바일뱅킹으로도 이체 가능 -
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앱 활용
- 각 앱에서 "지방세 납부" 검색
- 본인 인증 후 납부 진행
💳 재산세 납부 방법
- 인터넷 납부: 위택스, 이택스
- 모바일 납부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삼성페이
- 은행 납부: CD/ATM기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
- 자동이체 신청: 위택스에서 사전 등록 가능
❗ 납부 지연 시 불이익
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.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.
🎯 절세 꿀팁: 분납 또는 감면 제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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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분리과세 기준 확인
2025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세부담이 완화됩니다. -
감면 혜택 대상 확인
- 장기보유 고령자
-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일부 감면 가능
-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
🔍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나요?
- A. 네.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매년 과세됩니다.
- Q. 재산세를 연납할 수 있나요?
- A. 원칙적으로 분기별 부과되며,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납도 허용합니다.
- Q.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안 해도 되나요?
- A. 고지서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.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확인 가능.
✅ 마무리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납부 기간 | 2025년 7월 16일 ~ 7월 31일 |
납부 방법 | 위택스, 은행, 모바일페이 등 |
조회 방법 | 위택스, 정부24, 각 지자체 |
주의 사항 |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부과 |
절세 팁 | 감면대상 확인, 분할 납부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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